법제처, 학원 교습정지기간 계산 때 원칙에 적힌 휴강일 제외 안 된다고 해석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4 08:24 수정 2026-09-04 08: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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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내려진 교습정지처분 기간을 계산할 때 학원 설립·운영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교육감에게 제출한 원칙에 휴강일로 적힌 날을 빼서는 안 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95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학원휴강일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교육감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를 명하는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제출한 원칙의 휴강일을 기간 계산에서 빼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제처는 학원법에 교습정지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또 교습정지처분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기준을 따르되, 같은 항에서 정하지 않은 계산방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민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과 「민법」 제155조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계산 규정에는 특정 일자를 제외하도록 한 내용이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날 만료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권익 제한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다른 법령들이 공휴일 등 특정 일자를 제외하려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영업정지처분의 기간 산정에서도 정기휴일 등 특정 일자를 제외하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통일성 있는 해석 지침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집행될 수 있고, 법제처 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확정판결을 참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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