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용태의원 등 11인이 제2221081호로 제출한 안이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보조기기 등 실종 예방 기기 보급 필요성이 커졌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현재의 배회감지기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나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품목과 기간도 다르다고 봤다.
법안은 또 보조기기를 현장에 보급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관리 체계가 부재해 치매환자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점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발의안은 이런 체계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치매환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 제12조의4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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