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일 안건번호 26-0462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는 「건축법」 제6조에 따른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전제로, 같은 법 시행 이후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다뤘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19조제1항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이 용도변경에 관해 같은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9조제4항은 용도변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구 「건축법」 부칙 제5조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용도변경되는 건축물에 대한 같은 법 제4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용도변경 허가는 목적과 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라는 점도 해석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구 「건축법」 제49조제3항이 가구·세대 간 소음방지기준을 적용한 바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층간 소음에 따른 거주자의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시행 이후 새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기준이 적용되고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해석 지침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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