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 활용·안전관리 묶은 특별법안 발의…기본계획·책임보험 규정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4 08:28 수정 2026-09-04 08: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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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의 활용 기반 조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에는 이동로봇 활성화 기본계획,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한병도의원 등 25인이 제2221063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법안은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인증·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실제로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사항은 별도 특별법으로 종합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이동로봇이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보안·주차·건설작업·충전·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건축물·건설현장·주차장·실내공간·보도 등 생활공간 곳곳으로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반면 현행 관계 법령은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고, 활용 단계 관련 사항은 여러 일반법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 제도 기반이 부재하다고 봤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로봇과 이동로봇 운영자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동로봇의 실증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개인정보와 영상정보의 활용·처리를 위한 특례,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도 주요 조항에 담겼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활용 기반 조성, 실외공간 이용환경 정비,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 활용공간별 안전기준 적용 원칙,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규정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이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운영자의 신고 및 시정명령, 권한의 위임·위탁, 보고·검사 및 청문 절차,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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