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과세체계 손질·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상향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4 08:29 수정 2026-09-04 08: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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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한도 조정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2221043호로 발의한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도록 한 제도 변화에 맞춰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과 관련해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대상을 조정했다. 법인이 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대상으로 보고, 해당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내국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처분해 취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및 손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도록 했다.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자회사와 그 외국자회사가 완전지배하는 다른 외국법인 간 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그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으로 받은 경우,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비율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에 추가해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등에 대한 연간 손금산입 한도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에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올리도록 했다.

참고사항에는 이 법률안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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