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를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지만,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금융회사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금지금은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아울러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청장도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을 제2221038호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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