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3-3형사부는 2026년 5월 28일 모욕 사건(2025노2058)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5년 10월 29일 선고한 2025고정212 판결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점과 게시글의 내용 및 횟수, 시청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도 함께 검토했다. 그러나 1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개된 판결문 말미에는 별도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함께 실렸다. 이 설명문은 "1심의 형을 함부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풀어서 적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월 4일 이 사건을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소개하면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판결문을 알기 쉽게 해달라고 직접 사법지원신청을 한 사안에서 재판부가 판결문 말미에 '[알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한 이른바 '이지리드' 판결서 구현 사례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재판당사자의 사법지원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사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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