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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