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2026년 4월 3일 A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낸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5가합1301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5년 8월 14일 원고에 대해 한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금지 조치의 무효를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은 B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A의 인건비 부당 회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뒤, 2025년 8월 14일 2025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수업 전면 배제와 A가 지도교수인 학생 전원 지도교수 변경, 신규 배정 금지 조치를 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지도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과 B 정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 조사와 판정, 후속조치 건의 기능을 가진 기관일 뿐 교원 인사나 징계 업무에 관한 권한까지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25년도 2학기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이 조치로 인해 승진, 재임용, 호봉승급, 연구년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남을 수 있고,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 금지 부분도 기간 제한 없이 학생을 지도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인 만큼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직위해제와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이 있었더라도, 이 조치와는 처분 주체와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확정한 조사결과의 내용 자체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A가 제보자와 다른 학생들을 회유하고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봤다. 여기에 2025년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보자를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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