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15개월로 확대 추진…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5 06:23 수정 2026-09-05 06: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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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 등 10인은 9월 4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12호다.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다.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차등 없이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원 기준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출산크레딧도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안이유에 담았다.

법안은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해당 조문은 안 제19조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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