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111호)을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예외적 제도로 보고, 허용 업종을 가족 차원에서 해당 기업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 제도에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돼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처럼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과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적시됐다. 일부 계층이 베이커리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는 점,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편하고, 이에 맞춰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도 정비하는 방향을 담았다. 대상 조문은 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이다.
참고사항에는 이 법률안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혔다. 또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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