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3일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21045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부담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해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손본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한도는 1,000억원으로 정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도 바뀐다.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낮춰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 아래 납세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 간에 주가 누르기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가 아닌 해당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도록 했고, 해외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도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준해 정하도록 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도 추가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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