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 의무 명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5 08:25 수정 2026-09-05 08: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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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를 법률에 명시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제2221114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적시됐다.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담겼다.

법안은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조문은 안 제19조의2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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