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평등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