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용근 의원 등 35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44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이장 및 통장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ㆍ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적시했다. 또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기여해 왔다고 봤다.
다만 이장 및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며, 재정적 지원도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처우가 미흡하다는 점이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정기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강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법안에 담겼다. 이·통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제134조의2를 신설해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9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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