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법적 지위 부여·건강검진 지원 근거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5 10:26 수정 2026-09-05 10: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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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이·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용근 의원 등 35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44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이장 및 통장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ㆍ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적시했다. 또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기여해 왔다고 봤다.

다만 이장 및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며, 재정적 지원도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처우가 미흡하다는 점이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정기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강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법안에 담겼다. 이·통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제134조의2를 신설해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9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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