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9월 4일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18조를 신설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00호다.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라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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