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개발협력기획국 일부 평가대상 제외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5 12:28 수정 2026-09-05 12: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력지원국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직제 개정이 추진된다.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력지원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