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4일 이런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은 10월 14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에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규정한 법 개정에 맞춰, 국내 유통 금지품등의 처분 세부사항과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내 유통 중인 금지품등에 대한 조치 종류를 폐기 또는 회수 후 폐기로 정하고, 조치명령서 발급, 이행기간, 폐기 장소, 회수, 폐기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 방법은 공항만 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표출, 시설 내 안내 방송, 안내문 비치·배포 등으로 구체화했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 기준도 손질했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등록취소를 명할 때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주체는 현행 세관에서 세관 등 국가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병해충위험평가 결과와 수입제한조치의 시행·해제 사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목록을 정비하고,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의 임의 반출 금지와 위반 시 기능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담았다. 격리재배명령서 서식에는 검역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위임근거 오류 정정과 조문 정비도 포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10월 14일까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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