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387에서, 상선 승무경력 없이 함정 승무경력 1년만 있는 사람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 1년을 채웠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법제처는 같은 별표 제1호가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은 선박직원 경력 '1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은 함정의 운항 직무 경력 '2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함정 승무경력을 상선 승무경력 1년과 동일하게 보면 함정 승무경력을 '2년'으로 정한 규정이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어진다고 봤다.
또 비고 제3호 단서의 '모두'는 함정 승무경력을 상선면허와 어선면허 양쪽의 승무경력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의미일 뿐, 함정 승무기간을 상선 승무기간과 같은 가치로 대체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같은 별표가 상선과 함정의 승무경력을 별개의 행으로 나누고, 선박 규모와 직무, 기간 기준도 다르게 두고 있는 점을 들어 같은 별표에서의 '상선'은 어선과 함정을 제외한 선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해석 지침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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