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7일 공개한 판정·결정요지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결정번호는 15127이다.
중노위는 먼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와 관련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종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뜻한다고 봤다. 해당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했고, 양자 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평가성과급'과 '부서 이동'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과 라목이 규정하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미지급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서 이동 문제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돼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봤다. 중노위는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상 정원 외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