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은 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19호다.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도 같은 시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농어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자경농민의 유입과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세부담 가중으로 영농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ㆍ경영 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6조 및 제14조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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