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제10민사부는 2026년 6월 26일 회사에 관한 소송(2025나13796)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2025년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276 판결로 선고됐고, 항소심도 그 결론을 유지했다.
A와 C는 2019년 9월 3일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회사로 피고를 설립했고, 각 45,000주씩 보유했다. 수원고법은 두 사람의 대립으로 피고의 사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뢰관계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 S의 임기가 2021년 9월 3일 만료된 뒤에도 신규 이사 선임 등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짚었다. 2024년 2월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원고가 발의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또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위해 설립됐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으로는 C이 운영하는 장곡점만 남아 있고 목적사업의 다각화나 활동 영역의 확장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의 당기순손익이 2022년 66,341,555원에서 2023년 6,692,000원, 2024년 2,117,938원으로 급감했다고 적시됐다.
재판부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상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해산 결의나 소수주주권 행사만으로는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비상장회사여서 공개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C 외 다른 주주가 없는, 폐쇄성이 강한 인적 결합 성격의 회사라고 봤다. 이런 구조에서는 다수결 원리보다 주주 간 신뢰가 더 강조된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는 해산사유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산판결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