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신청해 받은 토지거래허가, 매도인 취소소송 이익 없다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8 18:28 수정 2026-09-08 18: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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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해 받아낸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매도인이 그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동신청인으로서 신청한 취지대로 허가를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년 8월 27일 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 사건(2025구합56326)에서 원고 A·B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참가인 C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뒤, 2025년 피고 강남구청장에게 함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신청과 함께 이 거래의 주된 목적이 실거주가 아닌 조합원 지위 승계에 있다며 허가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냈다.

피고는 이후 이 신청을 허가했고,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토지이용에 착수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후 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유의사항도 고지했다.

원고들은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거래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런 목적의 체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당사자의 공동 허가 신청을 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참가인이 실제로 공동 신청을 해 허가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매도인인 원고들은 공동신청인 중 한 당사자로서 신청한 취지와 내용대로 처분을 받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으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 허가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인 효력을 갖게 돼 원고들은 아파트를 참가인에게 매도하고 약정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며, 설령 기존 임차인과의 정산 관계나 매매대금 변경 불가 같은 사정이 생기더라도 이는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익의 제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26년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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