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목적 대여로 소유권 넘긴 주식 매도는 공매도…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8 12:21 수정 2026-09-08 12: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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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차계약에 따라 국내 증권사에 담보 목적으로 대여해 소유권이 넘어간 주식을 다시 매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16,943,900,000원의 과징금도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4509)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원고가 20개사 주식 162,365주를 무차입공매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이 된 C 주식 거래에서 원고는 국내 5개 증권사에 담보 목적으로 대여한 C 주식 92,152주와 직접 소유한 969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C 주식 317주 매수주문과 90,000주 매도주문을 체결해 C 주식 88,714주가 결제돼야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국내 증권사들 사이의 주식대차계약 내용을 근거로, 담보 목적 대여라고 하더라도 차주인 국내 증권사들에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반환통지가 담보대체가 아니라 대차계약 종료 통지라고 판단했다. 설령 담보대체라고 보더라도 담보대체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대여증권으로서 결제일까지 결제 가능 여부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절차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서에 공매도 거래의 구체적 일시, 위반 주문수량, 위반 주문금액과 근거 법령,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기재돼 있었고, 원고도 심의 과정과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세부적으로 다퉜던 점 등을 들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매도 관련 과징금 산정과 감경 경위도 살핀 뒤, 이 사건 처분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원고의 위법행위 정도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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