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해킹에 따른 명의도용 주장 배척…신용카드이용계약 효력 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8 12:25 수정 2026-09-08 12: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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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휴대폰을 통한 확인 등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사안에서, 명의도용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법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1일 채무부존재확인 사건(2024가단5482307)에서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은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원고는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유출한 뒤, 원고 명의의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피고들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9,636,800원, 피고 C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1,426,400원, 피고 D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12,864,400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재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7 조 제 2 항 제 2 호를 근거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수신자가 당시 기술적 수준과 관련 법령에 맞는 본인확인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원고 명의로 이미 개설돼 있던 계좌를 통한 기존계좌 활용, 원고 명의 휴대폰번호를 통한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상 필수적 절차 중 두 가지와 보완적 절차 중 한 가지를 거친 것으로,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기해 송신됐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절차라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신분증 사본이 결국 진정한 원고의 것임이 확인됐고, 원고 명의 선불폰 가입계약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체결됐는지 여부를 피고들로서는 알 방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 명의의 기존 계좌 역시 실제로 원고가 개설해 사용 중인 계좌였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신용카드 신청이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해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결론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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