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1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적시됐다.
또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2026년 9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