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사법 체계 맞춰 군사법원법 정비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9 10:29 수정 2026-09-09 10: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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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접수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210호 의안이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적시됐다.

또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군사법원법상 새로운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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