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석은 안건번호 26-0329다. 질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제안내용 개별 통지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가운데 적용 대상을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관리규약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규약의 제정 절차를 정한 같은 시행령 제20조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열거되지 않은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절차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 민간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 정하는 반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약이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분양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공급되고 거주자가 임차인으로 구성되는 민간임대주택의 특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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