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도 제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0 06:27 수정 2026-09-10 06: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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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9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황명선의원 등 10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49호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했고,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또 현행법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돼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있다고 봤다.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확인서 제출과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제12조제1항제6호의2신설 등을 포함해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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