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9월 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도10008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 위반죄가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이후의 불이행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이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전까지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제20조 제3항 역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취지는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데 있는 만큼,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전 단계에서도 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고인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경찰관으로부터 통지받고도,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보이스톡, 부재중·거절 전화 표시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린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원심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이후에만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판결은 10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