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 제조부터 회수·처리까지 전주기 관리…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08:23 수정 2026-09-11 0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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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의 제조·수입·판매·사용·회수·처리 전주기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9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08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냉매를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보고,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제안이유에는 이들 물질이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는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로 인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제적인 규제 대상 물질로 포함됐다고 적시됐다.

현행법은 대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및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냉매의 제조·수입·판매·사용·회수·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냉매사용기기', '냉매사용제품', '용기', '재생', '파괴'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냉매 관련 사항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누구든지 냉매를 고의로 누출하지 않도록 하고, 냉매사용기기·제품에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냉매제조·수입자등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해야 하고, 냉매사용기기·제품을 제조 또는 유지·보수하기 위해 냉매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등은 기기·제품의 제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하고, 냉매의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 충전된 냉매의 양 등의 정보도 표시해야 한다.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에 대해서는 기기의 설치 및 폐기 신고, 정기 점검, 다량 누출 시 필요한 조치 명령, 폐기나 유지·보수 시 냉매 회수 의무를 두도록 했다.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등은 냉매사용기기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냉매사용제품에 대해서도 냉매를 회수하도록 했다.

회수된 냉매의 재사용과 적정 처리, 재생냉매의 품질검사, 냉매 파괴 기준도 법안에 포함됐다.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기기 유지·보수 때 재생냉매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등은 재생냉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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