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강등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대법원,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타당성 인정되면 유지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1 08:30 수정 2026-09-11 08: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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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찰관에 대한 강등처분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9월 3일 강등처분취소 사건(2025두35423)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원고는 지시명령 위반,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봤다. 또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그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가 강등처분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행위들 중 제2, 4, 5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강등처분이 원고의 비행 정도와 비교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의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된 제2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해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원고에게는 제4, 5징계사유까지 인정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의결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해 원고가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하면서 20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취지로 진술했고, 원고가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에 불응하면서까지 연락을 이어간 점을 들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제5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고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함으로써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비위행위가 피해자를 비롯한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10일 대법원 판례속보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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