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심판원은 '조심 2026서0879' 사건에서 청구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기계부품 도·소매업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였다. 청구인은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운영자는 부친이어서 자신 명의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또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에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 계좌 출금 내역 가운데 상당 부분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았고, 그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보험료 이체, 국민연금 납부, 휴대폰사용료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된 점을 들었다. 부친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매출과 매입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며 단독으로 사업장을 영위했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부친의 도움으로 사업장을 영위하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 등을 부친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처분청이 실제 사업자가 부친이라는 전제로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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