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 때 미이용분 정산·반환 내역 제출 의무화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10:24 수정 2026-09-11 10: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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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을 신고할 때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반환 내역을 함께 내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산·반환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은 10일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94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업·휴업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반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선불금의 정산·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근거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산·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않으면 폐업·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휴업을 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안 제15조의10제2항·제3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 등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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