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통지 전자화하고 인도·이전 불이행 이행강제금 기준 마련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10:28 수정 2026-09-11 10: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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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 절차의 통지를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토지·물건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행강제금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이행기간 등을 정하고, 보상 관련 통지를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810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12월 17일 시행된다.

우선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는 통지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지 방법과 효력 발생 시기 등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에 필요한 이행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3개월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별표로 정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1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최초 부과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결과, 의무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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