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4인은 11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청주의를 보완해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대상은 안 제163조제2항이다.
발의 이유에는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한 채 법원의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담겼다.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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