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위원 위촉·해촉 기준 담는 시행령 개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20:21 수정 2026-09-12 20: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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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추진된다.

통일부는 9월 10일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번호는 '⊙통일부공고제2026-160호'다.

개정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통일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는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에서 안내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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