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0일 공고한 개정안에서 조달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조달청장에게 의견서를 내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적도록 했다.
조달청은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도 의견을 받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