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별표 4] 위반행위 라. 목 및 행정처분기준에 '약학'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이 의무화된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기존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이번 정비는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과 관련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된 '약사법' 시행과, 약학 교육과정에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한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맞춘 것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법률 제21654호로 2026년 5월 19일 공포됐고 2026년 11월 20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평가·인증 제도의 공백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FAX, 이메일 방식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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