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범위 정비…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16:23 수정 2026-09-13 16: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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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규제의 예외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21780호 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으며 2026년 12월 1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제11조에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13조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한 것으로 외국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추가했다. 종전의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등의 예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휴대품이나 가정용품은 각각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 이삿짐의 일부로 운송된 것으로 명확히 했다.

제39조 관련해서는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와 수출국 또는 원산국으로의 반송·이송,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및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국립공원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ㆍ복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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