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대·목초 채취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하천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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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하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호영의원 등 14인은 2026년 9월 8일 이런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69호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이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제거될 필요가 있고, 그 채취물이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령은 하천의 점용행위인 갈대 등의 채취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점용행위에 대해 점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점용료 감면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 대상으로 해 하천 식생 제거활동과 채취물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안 제33조 및 제37조가 해당 내용이다.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6년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