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조자가 등록 안 한 차량 임시운행해 시험·연구용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아냐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3 16:25 수정 2026-09-13 16: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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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8일 공개한 경기도 질의 관련 안건번호 26-0394 해석례에서 이 같은 경우 해당 차량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이 등기·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취득이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또 차량등의 사용 목적은 과세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시험·연구용 직접 사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가 차량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취득 시기를 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봤다. 따라서 시행령의 취득 시기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단서가 제외한 원시취득의 사실상 취득까지 과세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한 통일성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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