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시행규칙 개정 예고…대발생 곤충 방제 기준 신설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16:26 수정 2026-09-13 16: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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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의 정의를 두고 붉은등우단털파리 및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방제·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등에 대응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률 제21780호로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6년 6월 9일 공포되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데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다고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규정이 담겼다. 안 제12조의2와 별지 제7호의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방사·이식·양도·양수 등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와 서식도 마련된다. 안 제14조제1항을 개정하고 별제 제10호 및 제11호의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보전·관리하고 있는 종이 변경될 때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확인 자료에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요청서 제출 서류도 정비한다.

의견 제출은 10월 19일까지 받는다. 온라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우편·전자우편·팩스로도 의견서를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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