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월 8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509 법령해석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에 토지의 가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번 해석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 이른바 기부대양여의 범위를 정할 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한 시행령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지가액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질의하면서 이뤄졌다. 질의는 제공받는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뒀다.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제3조의2제2호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원칙으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도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은 기부대양여의 범위를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시행령 단서의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한다”는 문구를 들어 토지에 대해서는 가액 기준을 배제하고 면적만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토지와 공작물이 결합된 형태에서는 공작물이 본래의 용도대로 기능하려면 토지가 필수적이어서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또 토지는 소재지에 따라 가액 편차가 클 수 있는데 면적만 기준으로 삼으면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자가 현저히 낮은 가액의 토지를 제공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 공유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과 함께,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를 산정할 때 토지가액도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법제처는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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