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제2221142호 농업발전기금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현행법률에 따라 세 기금이 각각 농산물의 수급ㆍ가격안정,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 농지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해 운용돼 왔지만, 개별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기금별 재원이 구분돼 있어 여유자금의 신축적 운용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대규모 재정소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후변화, 고령화, AX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기금 간 칸막이로 인해 재원의 탄력적 재배분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이에 따라 법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 등을 통해 조성하도록 했다. 사용 용도는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농지매매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참고사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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