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4 12:25 수정 2026-09-14 12: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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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가운데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오기형의원 등 11인은 이날 제2221359호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국세기본법을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고 적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개편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제5항을 손질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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