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평가기간 지난 감정가액도 특별한 가격변동 없고 심의 거치면 시가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08:23 수정 2026-09-15 0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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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상속개시일 뒤 평가기간이 지난 후 작성된 부동산 감정가액이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조심 2026서1621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유형은 기각, 세목은 상속이다.

청구인은 2024년 9월 20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개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했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년 9월 25일 해당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지가변동률, 소비자물가지수, 전국 연립/다세대 계절조정 매매가격지수 등을 제시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용도변경, 주변지역의 형태 및 이용상황 변화 등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도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쟁점규정이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이 있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감정평가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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