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2026년 9월 2일 협박,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다. 이 판결은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10일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손잡이 부분을 양말로 감싼 식칼과 장갑 사진을 전송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판결문은 해당 식칼이 총 길이 29㎝, 칼날 길이 17㎝라고 적시했다.
A씨는 이어 피해자 D의 주거지로도 사용되던 'C'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3회 들어간 것으로 인정됐다. 또 2026년 6월 11일에는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식칼을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해 위협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2026년 7월 31일까지 주거지에서 이사를 가는 조건 등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식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고,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협박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