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넘는 장기 불법 주정차, 100만원 이하 가중 과태료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5 18:27 수정 2026-09-15 18: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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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ㆍ주차 위반 상태가 이어지면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의원 등 10인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83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봐 과태료가 단 1회 부과되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실제 부담이 적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반 지속기간에 따른 가중 부과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은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ㆍ주차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제160조제4항 신설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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