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준주거지역 건축허가 주상복합, 500세대 미만까지 한시 완화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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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비율 기준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6호인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